알쏭달쏭 어렵기만한 세금관련 이슈들.
제때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엄청난 세금이 날아올 수 있다.
전문적인 것들은 제쳐두고 기본 개념들을 알아둠으로써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것인지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면 간소하게..
부가가치세(VAT)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여기서 매출세액은 매출금액의 10%,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10%
후려쳐서 얘기하자면, 내가 신고기간내에 장사를 해서 1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면 1천만원이 매출세액이 되고, 9천만원을 매입하였다면 900만원이 매입세액이 된다. 매입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매입세액이 많이 부족하다면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산출하는 증거가 세금계산서인데, 그래서 세금계산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세금계산서 관리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국세청에서는 관련 자료들을 취합하여 산출된 세금을 고지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4번, 1기 예정신과와 확정신고 2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니다.
개인 간이 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를 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다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상당하는 예정고지금액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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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액을 신고기한내에 꼭 납부하세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ㅠ
저의 사업장의 실례를 들어 봅니다. 지난 달 국세청에서 날라온 우편을 잘 챙기지 못해 - 업무가 많아 굉장히 바쁜 달이 었습니다.- 신고기한 4월 25일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2일 후 알게 되었고, 납부를 하였는데 상당한 가산세가 청구 되었습니다.
몇십만원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회사는 몇백만원의 매출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가산세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제때 납부하시어 돈을 더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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