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무 전공을 하거나 관련 업무를 맡지 않은 이상 일반인에게는 어렵기만 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지난 달 월 마감을 하며 세금계산서 정리를 하느라 엄청 고생을 했었습니다.
아! 내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전문적인 부분이 아닌 개념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자라는 마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어차피 회계사무소에서 깔끔이 처리해주시니까요!
Q : 먼저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A: 세금계산서를 알기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이윤)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장사하고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겠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Q :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어떻게 되나?
A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이 10%로 같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직전 연도에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 아래와 같습니다.
Q: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란?
A: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꼼꼼히 판매가 발생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더 많이 징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A: 직전 연도 공급가액(매출액이라 생각)이 3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거나 발급대행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ARS)를 이용하여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 한 후 (☎126-1-2-3)를 통해 발급합니다.
세무서를 통한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Q: 세금계산서 역발행이 있던데?
A: 정발행과 역발행이 있는데, 정발행은 일반적으로 발급하는 형태입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쓰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뒤 매입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역발행은 반대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매출자에게 보내면 매출자는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을 하고 다시 매입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다보니 그랬던거 같습니다. 사실 역발행도 정발행의 한 경우입니다.)
역발행을 하는 이유는 대개 매입자가 대기업이거나 할때 그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채널로 통일해서 쓰기위해 합니다.
Q: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수정 세금계산서가 있더라고요?
A: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입한 품목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업종에 관련된 사업자가 대부분 영세율 적용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 수정을 하여야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이되면 다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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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있겠지만, 주로 기초적인 것과 생각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월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대개 다음달 10일까지이니 항상 빠짐없이 체크하여 누락이 되지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래는 어마무시한 가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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