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100%증가와 이용범위 확대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 혜택을 꼭 챙기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혜택이 더욱 풍성해진다!
경차를 운전하시는 분들께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미 작년 환급 제도가 끝이 나 더 이상 환급의 혜택을 못볼까하던 차에 2018년 까지 연장이란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거기다 2017년 올해 정부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좀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대상자인 분들은 꼭 시행하는 제도의 내용을 확인하여 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올해 개정되어 시행되는 부분은
▶ 유류세 환급금 100% 상향 조정 (2017년 4월부터 시행)
▶ 경차 유류 구매 카드사 2곳 추가 선정 (2017년 9월 시행 예정)
▶ 유류 구매 전용 카드에서 다른 물품이 구매 가능하다! (2017년 9월 시행 예정)
국세청에 따르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이번 제도를 시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름의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누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알아볼까요.
● 유류세 환급금 대상자
경차 (1000CC 미만) 소유자 (주민등록상 동거가족도 인정) 로서 1가구에서 1대의 경차 소유시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경차외에 경승합차량(다마스) 소유시에도 해당이 됩니다.
예) 법인 경차 (X), 경차 2대 이상 소유 (X), 경승합차량 2대 이상 소유 (X), 경차 외에 일반 차량 소유 (X),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혜택으로 (X)
● 유류세 환급금 상향 조정
2017년 4월 1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환급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신한은행에서 '경차 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유류카드로 주유시
휘발유, 경유는 리터 당 250원
LPG , 부탄가스는 kg당 275원씩 환급이 됩니다. (연간 20만원 한도)
● 경차 유류 구매 카드사 2곳 추가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신한카드 단독으로 운영중인 경차 유류구매카드가 이용자들의 사용에 선택적 제한이 있어 이에 따른 대상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곳의 사업자를 추가하는 공고를 내고 선정을 하였다 합니다. 이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카드사는 롯데카드와 현대카드 2곳 인데요. 유류 구매카드 사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환급 제도 활성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2017년 9월 시행에 돌입한다는 예정이니 곧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 유류 구매 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으로 까지 확대
현재 유류만 구입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점차 일반 물품까지 구매할 수 있게 범용화 한다고 하는데요. 2017년 9월 예정으로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하니 경차 유류 환급 대상자는 기존보다 활용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환급 대상자에게는 이용도 편리해지고 혜택의 범위가 넓어져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안타깝게도 연간 유류 환급 제도를 이용해 환급을 신청하는 대상자는 미비하다고 합니다. 조금만 알아보고 신경쓰면 알게 모르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